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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계약파기 가능여부, 민사소송 갔을 때 승소 가능성?

상가임대 계약전 구두로 했던 중요한 계약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파기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을 몇프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했다는 위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조건위반으로 파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따지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 유무에 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도 계약의 한 내용이기 때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하게 계약파기를 할 수 있겠으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국 계약조건의 불이행과 관련해 구두로 논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역시 구두로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