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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

개인간 거래에서 일방적인 파기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한 방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걸 집주인과 상의없이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 구두로 약속을 잡은 상태인데..

이 후 제가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배상을 해야하나요?

구두 계약과정에서 어플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두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요.

      계약은 구두계약이든 종이문서에 계약서를 쓰건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단지 계약금 지불여부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계약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안하고 단순청약,유인 정도로 그친상태로 볼여지도 많으니까 다시 자세히 내용알려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