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일방적인 파기관련 질문입니다.

2019. 07. 11. 11:36

집주인과 계약을 한 방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걸 집주인과 상의없이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 구두로 약속을 잡은 상태인데..

  이 후 제가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배상을 해야하나요?

  구두 계약과정에서 어플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두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요.

계약은 구두계약이든 종이문서에 계약서를 쓰건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단지 계약금 지불여부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계약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안하고 단순청약,유인 정도로 그친상태로 볼여지도 많으니까 다시 자세히 내용알려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07.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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