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결국 가계약 당시 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결정되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날인하지 않은 위 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