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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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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결국 가계약 당시 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결정되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날인하지 않은 위 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