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과 계약서 불일치시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는 상황입니다.
만기 두달전 중개사분과 메신저로 월세 및 관리비 명시된것 확인 후 구두협의 하였습니다.(캡쳐본있음)
재계약 하기로 구두협의 후 계약서는 중개사분이 집쪽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여 기다렸고
현재 만기 3주전인데 중개사분이 가지고오신 계약서와 메신저로 대화나눈 월세 및 관리비랑 금액이 달라서 조정 요청 후 임대인에게 거절한다는 연락 받고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전달 후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분이 중개사분에게 모든권리 위임하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한것이라며 계약만기 후 3개월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것이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구두계약시 금액명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개사분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개사분은 자신의 실수가 맞고 원래 카카오톡 내용대로 재계약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저희쪽은 중개사고로 보여지며 구두계약 할때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명시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것이고 현재는 더 나은조건의 집을 찾았으므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분은 자기 실수가 맞지만 너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는데 법대로 하면 너네가 불리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중개사분께 과실이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중개사분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3개월동안 월세를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개사는 일종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사를 통해 의사전달을 했다면 그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간 만료로 계약관계는 종료되며, 3개월 월세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