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는 임차인이 이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추가연장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5%를 초과한 월차임인상은 불가합니다.2.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였더라도 5% 초과 증액은 불가능합니다.3~4. 임대사업자는합의를 하여 5%를 초과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경우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받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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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사전에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해 조금 빠르게 돌려받을수 있지만, 법적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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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요즘 등장하는 말인데 깡통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란 주택의 시세가 현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매도해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기에 임차인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어느정도 개인적 피해는 최소화되지만, 이를 통해 지급되는 보험료의 회수가 임대인으로부터 어려워져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위험을 낮출수 있고, 계약전에는 반드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갭차이를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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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3개월하고 공인소개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진행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같다면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만기 후 퇴거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할게 없다면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면 됩니다. 청소비의 경우도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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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거래할 경우 확인하게 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계약자신분증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의 확인이 단순히 첨부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대상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등기부등의 내용 파악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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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책이 도움이 될까요??아님 유투브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공부할 경우는 경험,노하우 등을 배우기 유리하나, 서적의 경우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유리합니다. 보통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서적등을 통해 부동산의 개념, 용어등을 공부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투자실전경험이나, 기타 부동산 관련 내용을 습득하시면 도움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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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대출이 궁금해요!~ 이런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DSR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른 원리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LTV가 올라간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개인별 적용은 DSR범위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여부는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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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취득햇을때 취득세가나오죠 메매가의몇프로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율의 경우 보유주택의 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이하일 경우 1%, 9억초과시 3%가 적용되면 6~9억사이는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대상 내 3주택 취득시 6%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 지역내에서 3주택부터는 4%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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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로 계약갱신청구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택에서 최초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장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어도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동일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사용 가능합니다 .즉 내가 청구권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힐경우 사용한 것이지 단순히 2년 계약이후 추가 연장되었다고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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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담대비용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을 대비해 가능한 대출한도가 있을 뿐 이 한도를 대출받은 뒤 금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대출한도등은 주택가격과 개인 소득에 따라 제한이 되지만, 승인되어 지급된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금자론 8천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주택매수에 사용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1억2천의 대출가능여부는 주택가격과 본인 소득상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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