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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1
종교시설을 리모델링 후카페로 사용하는거 가능한가요?

120년 된 교회부지와 건물을 사서

카페로 리모델링 후에 영업하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종교부지에서 상업활동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종교시설용지라면 지목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이 가능한 대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마다 지목이 정해져 있지만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업용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지목에 따른 용지를 "대" 또는 "잡종지" 변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근 몇몇 카페들 보면 교회건물을 사용해서 카페로 바꾸고 이를 이용하는곳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수 한다고 하여 다 가능한것은 아닙니다만 자세한 법적 검토는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