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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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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토지건물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19년도 임야>대 지목변경하여 카페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페매매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건물+토지 전체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농업회사법인 특성상

매매가능한지 여부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업회사 법인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지분의 비율만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업회사 법인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매각 금액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농업회사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업회사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