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긴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와 확정일자 도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실시 최초 거래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했다면 일정기간 중개사무소에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여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