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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긴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와 확정일자 도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실시 최초 거래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했다면 일정기간 중개사무소에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여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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