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되면 잔금은 언제 주는 거죠?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이런 형식으로 돈은 언제 줘야 하는 건가요? 계약금 잔금 이런 개념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만
보통 당첨된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정해진 날짜에 (몇일안됨) 계약금 10~20%정도를 납입하고 나머지 중도금대출을 받을경우 집단대출로 잔금때까지 이자같은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잔금일이 있을때 중도금 포함 잔금대출을 모두 받아서 분양마다 공고에 따라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만 입주 다가올때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정도 3년정도 공사기간을 잡는다면 지어지고 나서 입주점검등을 하고 나서 잔금대출을 하는것니 급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처음 계약때부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잔금때 대출이 얼마정도 나올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꼼꼼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계약금 까지 납부후 중도금 실행하고 나서 잔금 받으려고 계산해보니 불가능 수준인경우 계약금을 날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그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중도금 60% 완공후 입주시 잔금 20~30%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시 납입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