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계약하는데 계약금 어느 계좌로 보내요?

분양사무실,시행사,신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양 받을 아파트

현제 계약할 때 어느 계좌로 계약금 넣어야 하는지

공식계좌?어디서 확인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누가 달라고 했느냐가 아니라,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분양대금 지정 납부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고, 다른 계좌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하신 곳이나 계약하실 곳에 가셔서 분양계약서 작성을 하고 실제 계약금 입금계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신탁계좌로 하는 곳이 많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을 넣는 계좌는 보통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계좌이며, 이 계좌는 시행사, 신탁회사, 또는 분양대행사(분양사무실) 중 어느 쪽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시행사는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고, 분양사무실은 실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사무실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분양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탁회사는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금융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시행사가 직접 받지 않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공식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실제로 서명하는 분양계약서 원본에 인쇄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분양사무실 안내데스크나 게시된 안내문에서도 동일한 계좌 정보를 재차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공식 대표번호(포털 검색이나 사업장 공식 홈페이지 등 독립된 경로로 직접 찾은 번호)로 전화해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계좌번호를 안내받는 경우 사기 계좌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안내받은 계좌와 계약서상 계좌, 그리고 별도로 확인한 공식 연락처를 통한 확인까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경로로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이나 금융 자문 전문가는 아니므로, 실제 계약 진행 전에는 계약서 내용과 계좌 정보를 시행사 또는 신탁회사 측과 직접 서면이나 통화로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분양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계좌만 믿고 바로 송금을 하시기 보다는 계약서에 적힌 공식 납부계좌와 시행사, 신탁사의 관계를 확인한 뒤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보내는 것인데요. 특히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한번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공식 분양자료에 적힌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대조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실 직원의 개인 계좌가 아닌 아파트 분양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동산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새항사는 아파트 사업의 전체 주체이고 신탁사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금융기관이며 분양사무실은 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 창구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교부하는 공급계약서 또는 분양대금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공식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현장 직원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