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징벌적 과세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환수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입니다. 즉,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동의 의사표시를 한 뒤 환수제를 적용해 재건축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수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를 포함하게 되므로써 초과 이익이 커지는 문제와 이로 인한 재건축 부담의 규모를 크게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과세는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보다 최고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로 볼수 있고, 부담금 자체가 차익에 대한 과세로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예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하기 떄문에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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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세탁기사용부주의로배관으로물이흘러들어가아래층천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의 경우 하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윗집 누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윗집이 아랫집에 대한 손해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권자가 책임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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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좀 봐주세요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소유자는 도완식씨로 2020년 7월 14일 매매를 통해 해당 다가구 건물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건물 담보 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자체에 대한 권리하자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다가구주택이고 총 13가구가 모두 보증금이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기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총 보증금액정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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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원상복구가 의무가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경우는 사용상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으로 마찰이 생길경우 타공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입증근거가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적없다 주장하면 그때는 상황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라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위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다면 그부분만 해주시고 퇴거하시는게 더이상의 감정싸움없이 마무리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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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룸을 계약할때 사기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했던 답변과 같아 보입니다. 계약을 결정하시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메뉴중 공인중개사검색을 찾아 클릭하여 공인중개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보실수 있고, 실제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벽에 게시된 중개사가 해당 중개를 하는 중개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자격이 있는 중개사의 경우 직원이든, 중개사무소 대표등 모두 자격사항을 벽에 기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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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룸 방을 보고왔는데요... 혹시 사기는 아닐련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추측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물의 안내등은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도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속한 다른 직원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사와 계약당사자를 동시에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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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사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지역별 중개사무소 휴일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요일에 대부분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별도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따라 출근하여 중개업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전세사가 피해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에 비해 월세보증금은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보다는 피해사례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100% 사기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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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제는 가입기간 예치금 이런거 안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최소예치금은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에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간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청약통장 최소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일까지 채워두셔야 합니다. 추첨제의 경우 민영 / 공공 여부 , 평수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일뿐 추첨제라고 다른 1순위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상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고, 민간청약일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각 청약조건을 확인하셔야 하고 최초예치금은 민영아파트 청약을 1순위로 하고자한다면 지역별 최소금액을 미리 채워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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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필지라는 단위는 제곱마터로 환산하면 얼마나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써 하나의 필지라도 실제 크기는 다 다릅니다. 즉 1필지라는 개념은 토지의 등록단위일뿐 100평이 1필지일수도 10평이 1필지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필지는 제곱미터, 평 등처럼 넓이의 단위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필지를 규격화하여 몇 제곱미터로 환산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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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입지와 가격 중 어느 부분을 더 우선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가격도 높게 됩니다 .가격에 맞추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초기 구입자금 조달에서는 유리할수 있으나, 매도과정에서는 충분한 가격상승을 반영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입지를 우선시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듯 입지가 유리한 매물은 가격이 높고 본인 자금조달게획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매시 비교를 하는 경우 입지는 좋지만 구축매물과 입지가 다소 부족하지만 신축의 경우를 두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장래 입지발전가능과 실거주여부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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