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대한 중개수수료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원칙상 권리금은 임차인간 별도 계약을 통해 주고받는 금액이기 떄문에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싱한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 이는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적으로 10%정도를 받게 됩니다. 1.권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원칙상은 양쪽모두가 부담하게 되나, 대부분은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2.옆 건물로 이전하는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기 떄문에 이전하는 건물과 관계없이 계약한건에 대해 발생하기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3.제가 먼저 의뢰한 계약이 아니라 수수료 의무가 없는건가요? -> 현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에 따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지만, 새로 이사가는 건물에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체결한 임대차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즉 6000 /350 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셔야됩니다. 다만 중개사와 여러 협의를 통해 이전을 한 만큼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낮추시도록 조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4.권리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대략 1000~1500만원 사이일듯 보입니다. -> 새로운 임대차에 따른 중개보수는 6000 / 350 기준으로 0.9%요율 적용 369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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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조정된 보증금으로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미 신고를 한 전월세 신고의 경우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온라인을 통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서명이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부여의 경우도 다시 하셔야 하나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재부여는 별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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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무사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매매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등기이전관련업무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중개사가 비용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당사자는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공시가 되고 매매가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셀프등기를 하실수 있다면 법무사 위임없이도 가능하고 그 비용절약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과정에서 매도자의 필요서류 요청 및 위임장, 그리고 본인서류관련 준비 및 등기신청절차등 번거로움이 크기 떄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총 170만원정도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었는지를 봐야 겠으나, 보통 위 금액에 등기관련 비용 모두가 포함된 조건이라면 취득세와 채권할인료, 중지대 및 수입인지 비용만 포함해도 130~14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무사비용은 30~40만원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비싸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렴한 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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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 누수공사 비용부담 문제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외벽의 경우라면 개인세대가 아닌 공동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외벽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질문처럼 공동배관에 해당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이 아닌 세대개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으로 물이 누수된것이라면 이때는 해당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배수관이나 방수층 크랙의 경우, 방수층 크랙은 공동부담이 맞을 듯 하나 배수관의 경우는 누수된 배수관의 이용주체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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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숙박 인원 추가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정확하게는 숙박을 운영하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이나 다른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텔이나 팬션, 모텔등 숙박업체의 유형이 같은 곳끼리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숙박유형중에서는 호텔의 경우가 유아기준이나 엑스트라베드 추가 여부에 따라 추가인원 가능성이나 금액산정등에서는 비슷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팬션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의 경우는 각 숙박별로 추가인원 허용여부나 추가금액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해당 숙박업체 이용정책을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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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이장이라도 해당하는 지역내 상황에 따라 받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상 나와있는 혜택에는 급여와 수당, 복지, 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검진이나 각종 행정지원에 대한 우선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 따라 일부 생필품을 추가 지원하거나, 장학금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별도 이장 단위별 회식비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단체관광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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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레버리지나 세입자를 통해 자금을 대체하더라도 최소 몇천단위의 금액은 있으셔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전처럼 부동산 시장 호황에서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매물에 따라서 무자본 갭투자나 낮은 단위의 자금을 통해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지역간, 부동산 유형별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투자가능한 지역이나 매물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이러한 매물에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몇천 단위이상의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액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간접투자로써 상장리츠를 통한 투자를 하시거나 다른 자산시장에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최소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금액만 해도 몇천 단위가 넘고 그렇게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은 나머지 잔금을 대출이나 다른 자금을 통해 납부하셔야 하기에 소액투자의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법원경매특성상 본인이 등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공부한후 접근을 하셔야만 리스크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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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대출 후 월세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대책이후에 주담대를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6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임대차로써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임대차를 하고 전세금을 받아 기존 주담대를 상환한다면 관계가 없으나, 월세로써 기존 주담대를 유지한 채 임대차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 별도 실거주의무가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로 전환을 하기 어려울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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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어떻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시장상황은 해당나라의 관련 법률이나 지역적, 지리적 특성등에 따라 각기 차이가 나기 떄문에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후행경제로써 경기상황에 따라 동일한 방형으로는 움직이기 때문에 현 글로벌 상황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판단해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판단을 한다면 전세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 러시아전쟁으로 유럽전반이 불안전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 중동지역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최근 미국의 무역관세문제가 계속이어지고 있고, 가장빠르게 성장했던 중국경제마다 최근 침체로 돌아서고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에 전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기하락으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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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약은 3개월 단기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보증금의 연세형태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100만원은 원칙상 보증금과 용도에서 동일하고 만기퇴거시 반환이 되는 금액이지만, 사실상 임대차에서 말하는 보증금으로는 계약상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계약 특성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를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일수는 있으나,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아마도 퇴거시에 시설하자나 원상복구등에 따른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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