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빼려는데 6개월만 뒤에 빼달라하시는 집주인분
전세 만기일에 맞춰 8월에 퇴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집주인분이 다시 들어와서 살 생각인데 현재 일하시는곳이 바로 옆 지역(차로 40분거리)이라 2월까지만 연장 해주면 안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집이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직장이 멀어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8월부터 2월까지 난방비 20씩 지원, 이사비 50지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집주인분이 계속 사정하셔서 고민되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에 전세가 처음+전세사기가 심했던 지역이라 연장을 해도 전세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20평 단독주택(건물에 1,2층은 다 음식점이고 3층인 저희집만 주택입니다)
-단열이 안되는 생 콘크리트 벽이라 그런지 뭔지 춥게 살아도 10월부터 가스비가 최소35~49정도 나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대항력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의 경매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위 조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연장을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라 어떤 선택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방비월20에 이사지원50만원이고
6개월연장이면 괜찮아보이고
일단 그시점에 맞춰 이사하는것은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단임차인의 생각이 중요하겠구요
계약서 필히 찰챙기시고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라면 거절하고 예정대로 8월에 퇴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에서 만기일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계획이라 자금 확보가 명확하지만 2월로 미뤘다가 사정이 변하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준다고 나올 리스크가 큽니다. 가스비가 월 40만원대라면 겨울 4개월간 약 160만원이 나갑니다. 주인 측 지원금 120만원을 받아도 결국 귀하께서 추가 비용을 내며 춥게 살아야 하는 손해구조 입니다. 상가주택 꼭대기 층의 단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공과금이 저렴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전세금을 제떄 못 받아 생길 대출 이자나 스트레스에 비하면 50만원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집주인께는 이미 다음 집 계약과 대출 상환 계획이 잡혀 있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8월에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임대인의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해당기간만큼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바로 퇴거를 하시지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만기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2월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반환을 위해서는 해당기간까지 연장을 하는게 나을수 있지만 2월에 실제 반환이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라면 해당시점에 현 거주주택의 자금이 회수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으로 보이기에 미반환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연장을 하신다면 반드시 위 조건과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계약서상 수정하여 반드시 넣어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몇개월간은 어떻게 흘러 가겠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 큰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평 단독주택(건물에 1,2층은 다 음식점이고 3층인 저희집만 주택입니다)
-단열이 안되는 생 콘크리트 벽이라 그런지 뭔지 춥게 살아도 10월부터 가스비가 최소35~49정도 나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 및 지원 가능한 범위의 보상의 적절성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명도 지연으로 확정일자·이사 일정이 늦어지면 손해배상 또는 월세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인도일이 명확하다면 지연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이 절차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