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생애최초기금활용할려고하는데요
저희는 다문화가정이구요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으로 집을사려하는데 저는 무주택이구요 남편이 중국인인데 한국에는집을거래한적없는데 중국에살때부터 잇던 소액의 부동산(집)이 있어요 이런상황이면 무주택으로 인정안하나요? 한국에는 무주택이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공적기금대출에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국내 전국 주택소유 현황을
조회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거래한 적이 없다면, 국내 전상상으로는 무주택으로 조회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디딤돌대출시 0.2%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최근 기금대출은 소득뿐아니라 자산도 심사합니다.
순자산 가액 약 4.6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한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면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출 상담 시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주택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즉, 남편 명의로 중국에 집이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자금은 세부 해석이 중요하므로 취급 은행(국민·우리·신한 등 기금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사전 자격확인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금리 우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부 모두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중국 주택은 국내 기준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대출 심사 시 해외 자산으로 소득 및 자금출처 조회가 강화되니 이 부분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세대 기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자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의 기준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국내 주택보유가 무주택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외국국적의 사람의 자국내 주택보유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상태라면 두분다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생애최초 주담대나 관련한 혜택이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혜택에는 무주택자 자격요건도 있지만 합산소득과 자산요건등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므로 이러한 자격요건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