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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 받을경우 특약에 어떻게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일(3.31)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계약일과 계약서작성일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작성일자가 계약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계약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계약금 완납과 계약서작성 및 교부일은 과정상 순서이기 때문이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본계약의 실계약일은 3.31일이며 금일 의사합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등의 문구만 넣어두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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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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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목적이시라면 중개사에게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시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럼 매물을 보실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서 방문하여 주택을 둘러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은 목적이라시라면 분양사무소등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등을 찾아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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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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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급시기 및 비율은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고가주택이나 고가의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거래에서는 별도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설정하게 되고, 계약금은 10% , 잔금은 90%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지급부터 잔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및 심사를 고려해 한달에서 두달사이의 텀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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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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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액은 해당주택의 입지와 전반적인 건물, 주변시세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나, 실거래가는 매수,매자가 협의에 따라 거래된 실제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실질적가치에 대한 가격이기 떄문에 변동가능성이 적고 그러한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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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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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퇴실전 중계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과정은 합의만기해지를 협의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율한 날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 세입자가 만기보다 빠르게 퇴거를 한다고 해도 임대수익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처럼 할 경우 본인도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문제가 이슈화 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만기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등을 할수도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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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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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에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제한하기 떄문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현 세입자가 있던 없던 본인이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것도 사실상 누수나 보일러, 기타중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매매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청구가 가능한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 시점이 어느시점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설령 하자담보에 대한 특약 이 없다라도 질문처럼 본인 입주일 기준으로 인정하거나 하자를 몇년지나서 알았다고해서 그시점부터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잔금일)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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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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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물 신축시 다세대와 다가구를 지을때 어떤게 더 비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비용은 설계와 구조, 층수, 면적등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단독주택과 다세대를 비교해서 어느게 건축비가 높은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부지가 넓고 높은 층으로 건축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규모의 다세대보다는 더 비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세대가 단독주택에 비해 층수가 높고 부지가 크기 떄문에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다세대와 단독주택의 장단점은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다세대는 건축후 임대가능한 세대수가 많고 구분건물로써 구분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유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본인이 직접 원하는 구조로 건설하여 실거주를 할 것이라면 단독주택이 사생활 보호와 원하는 디자인으로써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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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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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매도인을 못 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계약시에 한번은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참석이 어려울경우 대리인이 참석하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첨부할 경우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당사자를 보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와 권리관계에 따른 서류 및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고 효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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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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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방도 5억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사실상의 시세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건축비와 토지비용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자재 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비가 큰 폭 증가되었고 이는 말그대로 분양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이전 아파트보다 당연히 분양가격이 높을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물가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의 분양가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완공이후에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지방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결국 지방 도시 신축아파트의 투자시 방해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신축아파트 투자시에는 확실한 입지 분석과 시세분석이 필요하고 투자에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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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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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도 많은데 왜 계속 아파트를 짓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을 넘어선게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만의 보급률은 100%가 되지 않고, 인구분포자체가 수도권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에 수도권내 아파트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아직도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레서 지방의 경우는 과잉공급과 인구유출로 인해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소도시는 빈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여 건설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감소한 지역에서는 미분양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주택 및 지역간 양극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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