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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자식의분양권을살경우세금이궁금합니다

부모나이65세미만이고 아들나이는35세이상입니다

아들명의분양권을 살경우세금은어떻게나온는지요

현재프리미엄이 8천에서9천형성되어있고

입주예정일은2026년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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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아들 명의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양도하신다면 프리미엄이 8천에서 9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 포함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시가 확인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의심이 되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시세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부모님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등이 있으니 증여와 매매등 여러 갈래로 계산을 미리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다 절세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도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금이체 및 계약서 작성등을 통해 매매방식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전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고, 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비과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각 경우에 따라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아들 명의로 분양권을 구매하면서 취득 대금을 부모가 부담하면 이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분양권 자체가 아니라 분양권 취득 대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위 내용으로는 증여세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매 금액을 알아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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