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판매할때 세금 알고싶어요

3억 1500 신축 아파트 판매도 안되고

대출도 어려울거같아 부모님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2억 8000만원에 매매계약서 쓰고 자식이 부모에게 판매하면 증여세? 세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부모님은 1주택자 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 소유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매매거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이 시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 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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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70% 이상을 지불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처럼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본인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어머니도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