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 소유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매매거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이 시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 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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