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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외 음식관련업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증이 필요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온라인등으로 교육과 시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식품위생교육을 검색하시면 관련협회가 나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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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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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가 되신 시점이후로 아무때나 당사자들간 시간을 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작시점 이전까지는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분에 대한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시작일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기일이자 계약시작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3월30일이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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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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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법적 사항은 의사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그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면 해당 기간내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무조건 3개월치 월세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거하는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후에는 자동해지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갈려고 하시면 협의를 필요하겠지요,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 거니깐요.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네,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원상복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 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거히시면 됩니다.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지만 거주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벌도 찢김이나 낙서등이 심하 지 않다면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물론 그 현재상태에 대한 해석은 임대인이 판단할것이기에 법적으로 해야된 다 안해도 된다를 딱 기준잡아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불가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의 대항력유지를 위해 하기 어려워지는게 맞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자동해지된 계약이기에 퇴거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사하여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전액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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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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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 동거인 전입신고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한지붕 두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각호별로 나누어져 있고 전입신고시 지번주소까지만 동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를 할수도 있기에 기존세대와 독립된 세대가 전입신고를 활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 전입신고된 세대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며, 두 세대모두 임대차라면 대항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 추가된 경우이기에 특별히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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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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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수수료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은 0.9%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고 질문의 100 / 60은 61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6100 x 0.9%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된 중개보수는 54만 9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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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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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집을 나가는데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상적인 만기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으로 20일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입주와 퇴거를 위한 협조과정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정상의 조율사항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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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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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복등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등기는 일반적으로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복등기는 불법행위는 아니기에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떄 적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그 금액만큼을 거래금액에서 뺴주는 방식인데, 주로 전매제한을 피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러므로 해당 거래시에는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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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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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현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내부동산 시장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상급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그린 벨트 해제에 따라 가격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으나, 몇일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이러한 상승흐름에는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침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및 지방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등으로 서서히 반등을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그 영향이 미미한 상태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은 침체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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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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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처럼 수요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를 하나의 경제용어로써 정리된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그리고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 즉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예외적인 현상은 기펜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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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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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이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했다가 한 달만에 다시 규제를 하는 건 실재로 서울 땅값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로인해 주택가격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자 다시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자체를 잘못 판단, 운영한 결과로써 최종적으로는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로 규제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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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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