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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 집 등기 나와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주정도 전입신고를 옮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입의 경우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등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단기간 상황에 따라 일시적 전입신고는 이러한 부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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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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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이 같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발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꼭 질문처럼 판단하시는것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창업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력은 필요한 부분이기에 남들보다는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 질수 있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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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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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까지는 서울내 공급이 이전수준보다 감소는하였지만 전혀없는 상태는 아니나,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는 공급절벽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건설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전 3년전만 해도 부동산 PF대출위기 , 시장침체등 여러 이유로 인해 건설사업이 중단, 연기, 취소되었기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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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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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 알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름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GDP는 4000억 달러로 전세계 39위정도에 1인당 GDP도 4500달러수준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8분에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처럼 쓰레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나, 해당 나라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점을 고려하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가능한 부분일수는 있습니다. 즉, 일반대중적인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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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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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사할 집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방문없이도 편리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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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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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회유찰이 되었다면 입찰 참여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당 경매물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최저입찰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낙찰이 되어야 매각대금이 입금되고 그 대금으로 배당을 진행하기 떄문에 유찰이 된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배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찰되어 최저매각대금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에 대해서 경매의 계속여부를 묻고, 법원이 직권에 따라 경매를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낙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채무관계도 해결되지 않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도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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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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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각결정기일은 뭘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 결정기일은 말그대로 경매입찰을 통해 최고가매수인(낙찰자)가 선정되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 사유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결정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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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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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은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수수료는 질문처럼 22만원이 나온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 임대인이 22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은 부담을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도해지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조건으로 본인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22만원, 중도해지를 요구한 현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22만원을 대신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필에 따른 대필료 역시 새로운 임차인 10만원 , 임대인 10만원이 발생하고, 임대인 10만원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대필료 모두 부담의무가 없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부담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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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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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수 있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해진 계약기간내 퇴거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되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가능성이 있을수 있고 최악의경우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보인다면 중도해지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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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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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후 동생이 전입신고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전입신고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초부터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뒤 형분이 전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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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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