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임장 스터디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임장은 무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장은 쉽게 말하여 현장에 나가 목적물에 대한 입지, 환경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은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과 입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 공적장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집을 구할떄 목적물을 보러가는 것도 임장에 해당되며, 질문처럼 임장스터디는 그룹으로 모여 특정 매물을 정해 현장에 나가 입지, 시설등 투자결정을 위한 다양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마련하기위한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입니다지분형 모기지제도는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만 개인이 구매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보통은 정부와 개인이 50%씩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분을 일부가지고 있는 만큼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인 개인이 주택사용에 따른 이자등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공유형 모기지제도가 있었으나, 수요가 점차 줄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시범 도입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등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아파트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추후 입주할때 추가분담금도 지분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면 분담금도 그에 따른 지분대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한주머니에서 나오더라도 세법상은 지분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공동생활체로 보아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되는 만큼 질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값 많이 나올 경우 집 살때 자금 출처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등은 말그래도 주택구매에 사용한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카드대금이 많이나온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금조달계획에 기재된 자금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용한 카드대금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럽도 경기가 안 좋은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계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더믹이후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유럽의 경우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러 전쟁여파와 최근 미국의 무역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유럽전반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없으나, 세계경제자체가 쉽게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자금을 사용하던 관계는 없는데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이라면 현금서비스일듯 보이는데, 한도가 크지 않기 떄문에 주택구매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은 한도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혹시라도 이 두가지 모두를 이용하여야 한다면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신청하신뒤에 카드를 통한 대출을 받으셔야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고장이 붙었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전단계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빠르게 주택을 인도하셔야 더큰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상황상 기간까지 인도가 불가하다면 낙찰자에게 상황을전달하고 시간확보를 부탁하셔야 하는데 경매특성상 낙찰자가 긴시간을 주기 어렵기 떄문에 기간내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짐불출과 보관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근저당이 있는데 하나은행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시에 보통은 잔금지급후 근저당말소 특약을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매매할떄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흔하게 있는 경우로써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떄 법무사를 통해 해당 근저당 말소까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매도인이 알아서 근저당권말소를 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에 상환내역이나 근저당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을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진행확인과 통보를 부탁하면 중개사가 확인후 통보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 중문 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사무소등에서 질문과 같이 하셨다면 중문을 달지 않으며 모르까 설치시에는 옵션으로써 다시는게 일이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을 보니 중문설치시에 스프링쿨러 설치및 감지기는 각 방호구역별로 정에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는게 의무인것은 맞습니다. 만약 중문이 없다면 구역 구분이 된 게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별도 화재감지가나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문설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나, 설치를 언젠가 한다면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맞을듯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하나 더 추가로 즉, 전세집 2개가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사람이 두건의 전세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대항력에 대한 유지여부인데 현 주택에서 다음주택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전출을하시게 되면 새집에 대항력은 얻을수 있지만 기존집에 대항력은 상실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와이프분이 이전주택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그때는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기존주택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