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려고 전화했더니 안돼요 하는 이유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중개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스케줄상 조율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앞뒤없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물을 올린중개사가 직접 주택을 보여줄수 없다면 해당 매물과 관련성이 없는 허위매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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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중도 상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해당 부분은 대출상품 취급은행등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중은행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공공저금리대출상품등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월 지출하는 이자대비 상환이 유리하다면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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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가 10m? 거리 정도 떨어진 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0m거리에 전봇대가 있다고 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해당 시설물이 보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불안감이나 혹시나 모를 사고의 가능성등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 계속신경이 쓰일 것 같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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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에 60이면 전세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환율 4.75%을 기준으로 4천 / 60만원의 경우 전세로는 1.9억정도 , 6천에 20은 1.1억정도 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전환율에 따른 변환이고 실제 해당 입지나 지역, 매물에 따라 전세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기에 현 비교가능 매물 시세대로 적용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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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구가 소문으로 70프로 무허가인 동네에서 베란다 불법으로 신고당한후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호집만 설치하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법,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처럼 어쩔수 없이 외부보일러로 인해 임의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적발이 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유지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시여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상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부분이기 떄문에 둘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일러만에 대해서 소규모 틀을 하시는것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대해 알아보신뒤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미 일정규모의 샷시와 지붕을 만드신 상태라면 이행강제금을 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1년1회 총 3회를 납부하시면 더이상 이행강제금은 나오지 않기에 이를 부담하시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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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시 서류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건 변경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만 하고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느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 전세대출연장이나 별도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해야할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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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계산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자가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므로 87평이라면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한뒤 곱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87평의 경우 대략 287제곱미터이므로 287 x 808000원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그리고 가족간 거래라도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 매매로 하시려면 거래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기준으로 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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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302호인데 계약할 때 임대할 곳을 '302호의 일부'라고 표기하게 되면 허그 버팀목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가구의 경우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도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의 내용만 보고 대출가능여부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일단 계약전 은행이나 중개사를 통해 전세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버팀목대출 불가시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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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중 혼인특례, 출산특례 신설이 있는데, 혼인특례는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하기 떄문에 이러한 특례를 통해 재당첨제한이나 1회당첨제한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시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유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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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기신도시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관련 종합정보포털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청약일정및 각 지구별 현황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3기신도시" 을 검색하시면 되고 , 해당사이트를 통해 청약일정 알림서비스도 신청할수 있으니, 개인정보동의후 활요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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