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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보증금 낀 지분양도나 지분증여 질문드려요

투기지역

시가32억 아파트에

보증금10억으로 거주중입니다

50프로 지분양도나 지분증여받고싶은데요

금액 얼마로 쪼개서, 남은금액 임대인에게 줘야하나 받아야하나 너무 어렵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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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지분으로 쪼개서 매매를 하신던가 증여를 하신던가 해서 소유권 지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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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50%을 유상매매하신다면 전체주택가격에서 절반 가격이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될것이고 본인의 10억을 중도금으로 하여 차액분에 대해서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지분을 사서 공동명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와 임대차는 다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상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절반인 5억은 공동명의가 되었을 때 본인 몫이기에 거래금액에서 중도금처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동명의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따른 보증금,월세등도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거래금은 어떻게 할지등을 협의를 통해 정하신뒤 실제 계약서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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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0% 지분을 넘길 때 32억 중 보증금 10억은 어떻게 반영되냐면 보증금은 실제 가치에서 차감된 실질 소유권 가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10억을 이미 내셨기 때문에 50% 지분 가치는 11억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매라면 1억 추가 지급, 증여라면 6억 증여세 과세표준, 5억 부담부채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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