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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상관없이 괜찮았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영향이 적은 업종은 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제조업체, 필수소비재 기업, 공공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고배당주식이나 경기방어주로 알려져 있는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내수 중심의 업종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하락과 폐업등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코로나시대에서는 주로 음식료들은 배달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내수부진과 소비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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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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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시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매물의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을 판단하여 80%가 넘는 경우 게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을 하시는게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처하기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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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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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기금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심사로 인해 잔금납입에 문제가 생겨도 해당 기금이나 은행등에서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대출은 본인 필요에 따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을 여유있게 하시어 신청을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즉, 계약후 30일내 잔금지급이고, 해당기간내 대출심사가 늦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문제는 대출 이후에 이자나 원금 상환이 늦춰질때 문제이지, 잔금지급을 늦게 한다고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해당상황을 설명하고 기간내 대출실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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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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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파트 동,호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동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차이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동의 방향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한 방향, 입지상에서는 외부 교통편이나 학교등이 가까운 곳이 가치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저층보다는 고층이 가격대가 더 높은 편입니다. 사실 주택가격은 그 가치와 비례한다고 볼수 있기에 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의 비교대상주택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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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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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문의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조건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2억으로 하시고 잔금0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이전임대차 그대로 연장함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며, 특별히 15년도 1월 계약부터라는 문구는 적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사실 정해진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한없이 기재하되, 연장된 계약임을 명확하게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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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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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 ,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은 당연한 권리로써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없다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인 할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이지 이게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서를 쓰던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것이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할수 없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잠수를 타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진행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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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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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낙찰자가 생겼을때 이사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은 경매이후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차권 말소에 따라 거주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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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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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 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처럼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처럼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등의 문제가 있고 주택과 다르게 스스로 상가매물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주택처럼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일건물에 보증금 영향을 받는 다른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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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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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시점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 요청시 대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후에 임대인 조건 변경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거절하였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할수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고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연장이 동일조건으로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러 임대인에게 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고 인상거절의사와 묵시적갱신 성립에 따라 퇴거를 하지 않아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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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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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면 집값의 오름폭이 둔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후행경제에 해당되고, 선행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부동산시장애서도 침채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어린세대가 감소하게 되면 주택구매수요 역시 줄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자체의 인구감소, 경기침체가 발생하게되면 부동산 시장 상승에는 한계가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가설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위부분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급등과 경기침체이고 해당 부분이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도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에 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게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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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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