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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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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월세 유무와 보증금 차이가 큰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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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월세 유무와 보증금 차이가 큰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중개보수 계산은 아래 ur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 네이버 검색

  • 중개보수를 구하는 공식은 전세나 월세나 같습니다.

    거래금액별로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여기서 전세일 경우에는 월세를 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계산에서 구해진 '거래금액 x 금액대별 요율' 하면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거래금액에 지정된 중개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주택의 매매/교환시에는 0.4~0.7%, 주택 임대차는 0.3~0.6%, 오피스텔 매매는 0.5%,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그밖의 경우에는 0.9% 가 상한치로서 계산된 금액내에서 협의를 거쳐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을 기준으로하게 되는데, 계산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효율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 산합니다

    에를 들어 보중금 1000먼원에 월세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법운은 보증금1000만원 +(50만원×100)=6000만원이 됩니다

    이 6천만원을 임대차계약시는 주택은 1000/4를 곱하여 수수료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는 1000/5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방식은 매매나 전, 월세 그리고 지역 마다 일부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 대상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상가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한 상한 요율은 법적 최대치일 뿐, 실제로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청구되기도 해요.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하셔서 조건 입력하시고 조회 해보시면

    상세하게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에 따라 구간별 요금이 적용되고 해당 요율은 주택과 비주택 ,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주택외는 거래대금의 0.9%,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거래금액별 0.3%~0.6%까지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거래대금의 경우 매매에서는 매매가격, 임대차 중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되고,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전세 vs 월세),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상한선 내 협의 가능)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구간 요율 상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

    5천만 원 미만 0.5% 이하

    5천만 ~ 2억 원 미만 0.4% 이하

    2억 원 이상 0.3% 이하 또는 지역별 조례 적용

    월세는 단순히 월 금액만 고려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월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공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형태입니다. (100배 기준은 국토부 권장 기준)

    만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환산보증금 = 1,000 + (100 × 100) = 1억 1,000만 원

    → 요율 구간: 1억~3억 → 요율 상한 0.4%

    → 수수료 최대 = 1억 1천 × 0.004 = 44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해당 지역 조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 손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이지만 세부 계산 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는 거래금액(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으로 기준하고

    월세는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서 이로 인해 구해진 환산보증금에 매매/전세처럼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지요.

    이것 이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