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내 집이라는 장점이 무엇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이라는 장점 중 가장 큰 것점은 주거안정효과입니다. 보통 임대차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떄문에 2~4년마다 발생하는 이사비용의 세이브가 가능하고, 장기거주함으로써 주거안정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등도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주의점은 다른것보다는 자금조달계획과 소득을 고려한 주택유지가능성을 판단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구매, 유지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무안 항공기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주 전망
우선 월요일 아침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해당사고로 인해 관련회사인 제주항공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LCC관련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하방이 나타나더라도 급락등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제주항공과 관련된 보험회사와 생명보험등을 취득하는 각보험사들도 혹시나 모를 보험금 지급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업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이어 살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어살기라는것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흔히 전대차라고 이해가 되는데 , 이럴때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전대인)과 전대차를 계약을 하시는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이러한 구조인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말은 이어살기라도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르시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억울하게 당하는 느낌도 있을수 있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떄문에 인상이 부적절하시다 느끼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낮추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임차인을 구할떄 조건변경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맞는 세입자를 찾으셔야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빠르게 해당 요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 없이 퇴거를 하는 경우 위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빠르게 퇴거할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4.0
1명 평가
0
0
시골 농가주택. 현재는 폐가에요 이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가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각 세금별 예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세금등에 대해서 주택수에 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세금별로 해당여부를 보시고 주택수 산정예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듯 원칙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5.0
1명 평가
0
0
전세 입자가 깨뜨려 놓은 유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청구를 하여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최초 중개사의 약속대로 중개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황상 연락이 잠시 안된것일수 있기 때문에 문자등을 남겨서 내용과 견적서 계좌번호등을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개사가 질문처럼 말하고 나몰라할 정도로 금액이 큰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부분은 전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이면서 사적계약관계의 문제이기 떄문에 본인이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전 임차인에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계속한다고 이게 법에 걸리는지는 처음 듣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5.0
1명 평가
0
0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 후 디딤돌 대출 가능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전매 또는 증여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대출신청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각 대출의 자격조건이 있는 만큼 해당조건에 맞아야 하며, 대출과정상 심사과정에서 반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주택이 있더라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한도등에서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부담이 있고, 증여시에는 증여세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세금을 판단하여 유리한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네, 보통 두분(매수자, 매도자)이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금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원래 목적인 디딤돌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위한 만큼 해당 대출가능여부까지 판단하시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생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전세보증금 은행에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파손등으로 인해 보증금 차감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과 해당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으며, 해당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중 일부는 임차인 개인자금이기 떄문에 은행에는 대출금액 그대로 상환하고, 나머지 임차인에게 직접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차감여부를 협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은행 상환금액은 은행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문의해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5.0
1명 평가
0
0
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두달정도 남았는데 월세 안내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관계가 없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임의대로 월세차감을 요구할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대신 전달해줄수는 있지만, 직접하시는게 전달과정상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는게 더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금리가 내려갈 수 밖에 없고...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꺼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는 토지비용과 건축비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입물가의 상승과 전체적인 물가가 인상될 경우 이 영향으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유리한 상황으로 볼수 있기에 수요증가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대출규제가 한도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가 시장내 가격상승으로 나타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9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