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쥐 관련 글 추가질문 입니다.
상가 건물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먼저 앞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시 쥐구멍 및 쥐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25년 2-3월경 쥐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
이후 3월경 수도배관을 갉아먹어 파손 1차 수리.
이후 4월경 수도배관 1차 파손 주변을 또 갉아먹어 2차 파손 및 수리
이후 5월경 수도배관 3차 파손 및 수리
이후 6월경 수도배관 4차 파손상태 - 이후 상가 내부 구석구석 살펴보았음. 임의로 막아놓은 쥐구멍을 두군데 정도 찾을 수 있었음. 한곳은 나무판자와 못으로 박아놓았고, 한곳은 임의로 바닥타일 하나로 막아 놓았던게 보임.
금일 건물주인과 협의를 보려 통화함.
건물주인측 입장은. 이전에는 쥐가 출몰하지 않았다. 지금 임차인(나)이 들어오고 나서 음식을 팔다보니 쥐가 들어왔다.
이후 상가 내부에 쥐구멍을 막아놓은 흔적을 발견하였다. 라고 말을하니 "그렇다" , "본인이 막았다." 라며 쥐가 이전 임차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쥐가 발견 되었던 적이 있음을 뜻함.
후에 배관 파손 수리 계속 사비로 하고있었는데 쥐를 잡아도 잡아도 끝이없다.
건물 외벽 수리를 해주던가 상가 내부로 통하는 쥐구멍을 좀 제대로 막아달라. 라고 말을 했으나,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 이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림. 이후 연락두절.
건물주 대변인 아들과도 통화가 되지않음.
[바로 이전 임차인과도 통화를 해보았으나, 해당 임차인이 장사중일때 쥐구멍을 막은 적은 없다고 함.]
이런경우엔 비용을 저희가 부담 하는게 맞나요 ?
+추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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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배관 파손때문에 영업을 제 시간까지 하지 못한 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해당 사실에 따른 부동산 계약 해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 보면 임차인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요식업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상가운영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에 따른 하자,보수는 임차인에게 있구요,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만 보았을 떄 임대인이 이미 쥐가 내부로 유입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고 여러번의 수리에도 쥐의 유입이 막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의무를 회피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및 필요비에 대한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 질문의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보수등에 대한 의무를 강제 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