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건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거래량은 하락을 해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시장내 가격하락의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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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방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닌 현재 질문자님과 아머니가 동일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월세주택에서 전입신고가 어머니, 본인이렇게 함께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써 세대분리는 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고있고 본인만 현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일정조건만 충족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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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폭등할거라는 말들이 잇던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폭등의 이유라고 하면 현 규제로 인한 매물잠김현상등으로 인한 매물부족과 보유세등의 인상에 따른 세금전가등의 이유로 월세가 상승될거라는 예측을 하는 듯 보이나, 아직까지 현실화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시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금의 조달계획등에 문제가 없고 주택유지등에 무리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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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서 매도자는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상 날인을 하기에 인김증명서를 함께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는 사실상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에서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에서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서작성시 특약등으로 계약금지급이후 근저당말소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특약등을 기재를 도와줄것으로 보이며, 계약이후에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법무사등을 통해 별도로 요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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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계약에서 1차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해당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일단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기재된 해지관련조항을 읽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상적으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반적해지를 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2차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지의 경우 계약금에서 일정비율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시작된 이후 해지는 일반적 해지가 불가하고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상 약관을 확인하시고, 해지를 하실 경우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분양사를 통해 의사통보를 하면 되기에 별도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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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임차한 집에 몇 명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계약서상 특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룸등의 임대차계약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과정에서 몇명이 거주하는지 등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부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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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여부만 따지면 가능합니다. 대출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등이 없다면 원칙상 대출에 문제가 없으며,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은행이 등기부만 보고 대출심사를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이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출이 먼저 실행되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흔하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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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말입니다. 의미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앞선 내용에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더 기재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를 어길수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두 내용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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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았을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22년 7월계약을 시작하여 2년 + 묵시적 갱신2년이라면 계약기간은 7월 28일까지가 맞고, 현재 기간상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4월 10일에 입주는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현 거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해당 매물등록과 입주예정일을 올려놓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현상황을 전달하고, 개인적 판단에는 실제 임대인과의 통화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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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을 때 정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정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법적판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금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의 지급을 필수로 하지, 계약서작성을 필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두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질문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정당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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