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도퇴실하면 보증금 언제 받을수있나요

중도퇴실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갈수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이사오는날에 저한테 보증금이 들어오는건가요 새로 이사갈집은 그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여지만 제가 발품 팔아서 계약하는건가요 순서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후속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받은 계약금으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받으면 이를 활용하여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식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퇴실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갈수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이사오는날에 저한테 보증금이 들어오는건가요 새로 이사갈집은 그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여지만 제가 발품 팔아서 계약하는건가요 순서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통상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을 제시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해당임차인이 입주하고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시점에 보증금은 반환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흘러간다면 본인이 퇴거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구하셔도 되고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르게 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중도해지에 대한 임대인과 협의 -> 부동산에 매물등록 -> 다음임차인 계약 -> 입주일에 질문자님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순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매물을 올려 놓으면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세입자가 전입을하는 순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당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흐름이 연결됩니다

    날자를 잘맞춰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