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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순한물범
엄마와 한가구로살고있는데 엄마도1주택저도1주택이에요
제가 집을팔려면 세대분리하고 얼마의시간이 흘러야할까요 궁금하네요
즉 ,집을나와서 이사한후 얼마의시간이흘러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가급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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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매도의 경우도 매도시점은 잔금일 OR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되기에 해당 시점전에 세대분리하여 1주택이시면 해당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를 분리해서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긴 당일부터 즉시 법적으로 별도 세대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법적인 유예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세대분리 후 반드시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고 바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 생계 독립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