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대출문제......! . ..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만 질문에서 매매계약이 이미 된 집이 빌라를 말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의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는건 명의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에 가능할수 있지만, 잔금에 잔금을 받아 해당 대출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시골에 있는 집을 현 자금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시는게 상황상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계약간의 잔금일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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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할때 2대의 차량은 어떤기준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건 문의가 필요할듯 보이나, 공공청약시 차량가액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차량대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봍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이하이면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2대이상일 경우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 100%소유중인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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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르나요? 강남쪽 집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대출이 5조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강남권의 시세가 상승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에 투자수요와 구매심리가 몰려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한강조망권 용산, 성수, 마포등에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나, 해당부분이 전국적인 부동산 회복시기등으로 이어질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진행중이고, 금리가 다소 인하는 되었지만 현 경기불황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 상급지의 가격상승세는 시장전반에 전파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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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00세대 이하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정도는 세대수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지만 평형이나 건축경과년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의 기재된 사항만으로 평균치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20평 관리비의 경우 20만원 전후로 나오게 되므로 200세 미만의 30평대라면 이라면 30만원전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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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은 로얄층에 비해서 얼마나 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같은 동에 있는 저층과 고층(로얄층)의 경우 가격차이는 10~15%까지고 날수 있는게 일반적이고 2층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1층보다는 가치가 높기에 로얄층과의 가격차는 10%이내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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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에 카페를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는 주거용 시설로써 일반적으로 상가가 입점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에 주상복합의 형태로써 상가와 주거를 동일한 건물에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또한 당연히 건축상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주거시설에 임의대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는 허가사항일지라도 지차체에 허가가 승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상가가 없는 아파트 건물내 카페등은 커뮤니티시설로써 허가된 부분으로 볼수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카페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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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은 어떤 일정으로 개통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GTX-A 개통된 구간은 24년 3월에 동탄 - 수서구간, 24년 12월에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구간에서 현재는 서울역에서 수서간, 운정에서 서울역중 일부 역사등이 미개통 상태입니다.일단 역사를 제외하고 구간만 볼때 서울 - 수서구간이 28년도 개통예정이므로 전체노선은 해당시기에 개통되고 중간 역사인 창릉역은 30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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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는 도대체 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이슈는 크게 세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로 서울시와 층수완화에 대한 협의절차에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023년에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해소는 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합원간 갈등문제 인데, 재건축조합과 은마소유자협의회등의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재건축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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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아는사람에게 맡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재산에 대해서 대리인으로써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어느정도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어 신뢰가능한 사람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처럼 해외근무나 거주를 위한 경우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계친족들에게 대리를 하는 이유도 위와 같이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처음본 부동산 중개인보다는 친분이 있는 중개인이 더 나을 듯 보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만 신뢰를 100%하기는 어렵기에 가족을 대리인으로 두시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끔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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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부동산 계약서만 작성해도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은 직거래를 하신뒤에 서류작성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사실 원칙상 이런 경우 중개로 보기 어렵기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보통 계약서상의 중개사무소인장이 기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일반부동산에서 재계약이 아닌 신규직거래에 대해서는 대필료 대신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중개사무소 인장없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등이 서류작성만 요청하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대필료만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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