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천장에서 빗물이 계속 새서 방 안에 다 들어와 침대 밑에 물이 다 들어가서 가구가 들뜨고 옷이며 주변에 있는 거는 다 젖을 정도로 샘 집주잉한테 말해서 예전에 실리콘 보수 공사를 3번인가 했는데 샐 만한 곳이 안 보여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의심되는 곳은 다 막아놨다 하는데도 비 많이 오는날에는 3리터씩 새니까 미쳐버리겠네오 수건을 세장씩 깔아놔도 무용지물이고 벽지 곰팡이는 말할 걱도 없고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암 걸려서 항암치료중이라고 연락도 안 되네요 참 어떻게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 주소지로 수리 요청 및 피해 상황 통보를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증거 남기기 사진/영상/날짜별 정리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법적 통보
,직접 수리 후 청구 비용·증거 남기기
,월세 감액·해지 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신청 가능
집주인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이 문제는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곰팡이, 손상된 가구 등은 임차인의 목적물 수익,사용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일단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을 철저하게 해두시고 관리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인 연락두절 + 지속누수 + 거주불능 수준이라 신고하면 건축물 상태 점검 및 생활 안정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7일 내 답변이 없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보겠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여러번 고쳤는데도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사실 누수 찾는 것이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참고 넘어가기에는 임차인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므로 임대인 대리인에게라도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도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비가 새는 것도 문제이지만 손해를 본 물품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꺼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계속 새서 방 안에 다 들어와 침대 밑에 물이 다 들어가서 가구가 들뜨고 옷이며 주변에 있는 거는 다 젖을 정도로 샘 집주잉한테 말해서 예전에 실리콘 보수 공사를 3번인가 했는데 샐 만한 곳이 안 보여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의심되는 곳은 다 막아놨다 하는데도 비 많이 오는날에는 3리터씩 새니까 미쳐버리겠네오 수건을 세장씩 깔아놔도 무용지물이고 벽지 곰팡이는 말할 걱도 없고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암 걸려서 항암치료중이라고 연락도 안 되네요 참 어떻게ㅜ해야하는지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 즉 누수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어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느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을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이며,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실보상등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금액단위는 협의가 필요하시겠으나, 누수수리로 인해 집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 숙박비등도 함께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