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이떄는 계약해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기 떄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을 넘어 잔금일이 도래하면 계약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지할의사가 있다면 잔금도래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하며, 잔금일 이후에는 의무이행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3.26자 자료에 따르면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 2022년도 기준 전국 102.1%이고 서울 주택보급률은 93.7%라고 합니다. 전국단위로 보면 이미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실에는 느끼는 주택공급 갭차이는 사실 있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다주택자와 시골빈집 그리고 해당 주택공급에 산정된 주택유형이 아파트뿐아닌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도가 높은점과 서울에 인구나 수요가 집중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서울,수도권내 아파트의 대한 공급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시기를 정확한 판단하기에는 현 상황등이 질문처럼 매우 불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규제가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출규모나 가계대출이 기대만큼 크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당장은 해지가 어렵고, 정치적 상황도 안정화되기까지는 대선이 끝나는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나 후반기쯤으로 보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일정시간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치적인 안정을 찾더라도 또다른 변수가 될수 있기에 현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기간상 제한은 없고 기존 청약 통장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만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홀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힐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사용을 하셨기에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사이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 퇴거를 요구한다면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디만 현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사항 그대로 인수되기 떄문에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매매예정을 통보하였다면 아마도 만기해지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계약연장의 동의인지 만기해지인지를 확답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요즘 경제위기가 다시 오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시장에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오를때가 있음 내릴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누구도 알수가 없고, 다들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예측일뿐이기 떄문에 무조건 지금이 상투을 잡는다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만큼 수익창출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걱정되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게 사람 심리이기에 실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시장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고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이나 증권사의 말을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기관자체의 잘못된 평가도 문제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기 떄문에 상황은 언제나 바뀔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왜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대출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까지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계부채나 담보대출이 많이지게 되면 이는 개인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시장의 위축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외부충격(금리인상, 경기침체)에 취약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부채상환 불능으로 빠질수 있고 이럴 경우 연쇄적인 금융권 부실화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정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정수준 범위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출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아파트 분양 받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보라고 하던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봐야되는 필수 요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청약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청약통장의 자격여부와 1순위자격 여부까지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문에는 분양개요 및 분양일정 / 분양물량과 분양금액 / 특별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일반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관련사항등이 기재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양건에 제한되는 전매제한여부, 입주시점, 청약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실거주의무 여부등의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아파트를 계약 할때 중도금으로 몇번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분양이 아닌 경우로써 구축 또는 이미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금액이 20억이상의 고가일경우나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1~6회차 또는 1~4회차,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인데 이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 위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요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경우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해 인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상황상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경기등이 어려워질때 시장내 자금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장내 자금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높여 시장 내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있게 조정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19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