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불법행 줍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원주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가
무순위, 불법행 동시에 줍줍을 하는데
발표일이 같더라고요
둘다 넣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하나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청약할 경우 둘다 무효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원주 제일풍경채 센텀포레의 경우 무순위와 불법행이 있는데 무순위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없지만 불법행의 경우 제당첨제한 10년이 걸리게 되니 신중하게 1곳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순위 청약 및 불법 행위 재 공급 동시 청약 가능 여부==>
동일 발표 무 순위 청양과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동일하다면, 두 곳 모두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두 곳 모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 상 한 사람이 동일한 발표 일에 여러 건에 당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 :
청약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약 둘 중 한 곳만 당첨된다면 부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의 경우 ==>
원주 혁신 도시 제일 풍경 채 센텀 포레는 불법 행위 재 공급 1세대가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무 순위 청양과 이 불법 행위 재 공급의 당첨자 발표 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두 기회 모두를 잡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두 기회 중 더욱 희망하시는 한 곳을 선택하시거나, 각 청약의 공고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시어 중복 당첨 시의 처리 규정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 제일 풍경채 센텀포레의 경우 무순위 1세대 , 불법행 1세대씩 총 2세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발표일역시 동일한 7월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더라도 비규제지역내 무순위청약의 경우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와 불법행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 중복접수는 안됩니다. 무순위나 줍줍은 동일 청약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 시 중복 청약으로 모두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하나만 꼭 선택해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줍줍 청약 전용 자격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로 거주지 요건이 단지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원주 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 요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 금지입니다
당첨 후 부적격 판정될 경우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될수 있으며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고문의 유의사항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일이 다르더라도 첫 단계의 무순위와 그 이후에 나오는 불법행, 사후접수 방식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따로따로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