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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몇달 전부터 안한다고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 및 퇴거를 원하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특별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만기퇴거를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거의 경우는 중도해지이냐, 만기해지이나, 다음 임차인과의 스케줄 조정한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후자의 경우는 만기퇴거로 볼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구하셔야하고 그에 따른 임대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기에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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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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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주택자 지방 월세계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체결에 따른 세금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하고, 주거지 이동 그러니깐 전입신고는 주요 거주지에 남겨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지방내 임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등의 보호가 어려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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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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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은 보통 지자체에서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중교통요금이 공공요금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버스회사는 민간회사이지만 정부에서 손실보조금등을 지원하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회사가 임의대로 요금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버스요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관계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시도청에서 결장하게 되는데, 이떄는 유류비나 인건비, 노선운영실태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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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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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완벽한 해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한령에 대한 해제 결정은 사실 중국정부가 할 부분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내 한류문화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통해 한국문화유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위 질문처럼 한한령이 없었던 당시에는 각종 문화 컨텐츠가 넓게 중국에 진출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창출도 상당하였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감소되어 우리나라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정부도 이전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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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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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경험상 보유세를 높여도 주택시장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세금전가가 주로 나타났기 떄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각종세금 규제강화등으로 인해 시장 급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인해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부동산 규제중 세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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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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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다가오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줄지 말지 여부는 임차인에게 있고, 이것또한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안보여주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나 보증금 반환문제등이 부담될수 있고 마음대로 보여주자니 시간이나 집안의 상태가 신경쓰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이사를 먼저하시는것보다는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내게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와 요일을 사전통보하고 집을 보고하자하는 경우 해당요일 및 시간대에 방문토록 사전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조율이 없으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나 보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게되고, 못보게 될 경우 괜히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기에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통보를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 요일을 정하였음에도 간혹 긴급으로 주택을 보여달라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질문자님 사정에 따라 이를 거절한다고 해도 중개사나 임대인은 정해진 시간외이기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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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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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출로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단기임대 법적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 의무가 부여된 경우 임의대로 현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다른 월세 단기임대는 문제가 없겠으나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주택에서 전출이 되고 이는 위 제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전입신고 현주소지에 그대로 두시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하셔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상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하셔야 하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입상태라도 남겨두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의무가 있더라도 정해진 예외사항이 인정될 경우 위와다르게 다른 곳으로의 전입이 가능할수 있는데,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은행등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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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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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받으실수는 있겠으나, 우선변제권 효력은 받은 날짜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의 기존 계약서 원본를 가지고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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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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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퇴거하려 했다가 일정을 바꾸게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나,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차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고 만기일에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에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일까지의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이미 구해졌고 해당 임차인과 일정조율을 거쳐 만기전 퇴거를 하는 경우는 원활한 임차인 교체를 위한 목적이면서 임대인에게도 공실에 따른 사용수익손실이 발생되지 않기에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기퇴거를 결정하신 부분은 위 상황이 있었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에게 의무가 부여될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조기 퇴거를 결정하셨다면 새로운 주택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위에 대한 부분과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게 과정상 맞았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현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이 없다면 만기까지의 월세부담은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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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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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임대인은 만기 6~2개월내 해지나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이 성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대출연장등을 위해 재계역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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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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