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세 많은 집주인 할머니, 월세 올릴 때... 융통성 있게 계약서 쓰지 않는다 vs 그래도 계약서는 써야한다
지난 2년 좀 넘게 서울에서 자취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50으로 올려도 괜찮겠냐 여쭤보십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제가 학생이라고 1년도 더 전에 원래 올렸어야 했던 월세를
많이 늦게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건물 1층에 살고계셔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리해주셔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아빠는 계약서를 보면 지금 월세를 올릴 수 없다,
1년씩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45만원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올리게 되더라도
월세에서 5만원을 올리는지
관리비에서 5만원을 올리는지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빠 말이 맞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생기지도 않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할머니께서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약 80대로 추정) 이런 법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조심히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좋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은 특별히 월세 낮은 가격으로 오래 유지해주기도 했고,
다른 집은 모두 5만원 올릴 때 큰 말 없이 바로 올려줬는데
제가 복잡한 계약 법 이야기를 꺼내니..
할머니께서는 좋게좋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 그거 불법이에요" 라고 말한것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계약서 이야기 꺼내면서 기분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이럴 때는 조금은 융통성있게 넘어가는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확실하게 법대로 진행했어야 하는게 좋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