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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를 전세로 얻고나서 해야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전등을 빌려줄 경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이고,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는 등기를 한다면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하지 않고, 비용이발생하기에 보통은 전세권등기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하고 난뒤에는 우선적으로 전월세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뒤 잔금시에는 잔금지급을 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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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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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림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최근 기사는 찾지 못하였고 산림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산림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29만 ha로 국토의 62.6%을 차치자히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감소도 있지만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척이 2015년에 비해 13%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는 OECD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단드, 스웨덴, 일본에 이은 4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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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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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다들 이어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예적금 금리가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질문과 같이 청약통장필요성에 대한 문의가 많은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개인적 판단으로 미래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장은 시장분위가나 흐름이 필요성이 낮더라도 장기보유를 하여 일정한 가점을채우셔야 향후 본인 신축아파트 입주를 고려할경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더 넓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로 주택갈아타기등을 할때 필수적이기 떄문입니다, 즉 청약통장이 없다면 위와같은 상황이 생겨도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과 해당 통장의 자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기에 적금개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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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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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완성이 되지 않은 건물 즉 준공신고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실상 누구도 사용할수 없는 건물이고 ,그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수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즉, 활용가능성이 없는 건물은 토지를 매수할때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장애요소로 볼수 있기에 건물가치가 0인 건물에 시간에 따른 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감가상각액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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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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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유상거래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 실거래가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를 이용하기에는 기록이 없거나 너무 오래되었거나, 주변 다른 빌라등의 실거래가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해도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때문에 사실 빌라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있어 실거래가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거래가 확인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번주소를 넣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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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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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여 해당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이어 들어오는 세입자나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위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이 오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어려워질 경우 정말 드물겠지만 계약상 문제가 생겨 본인에게도 임대인이 책임을 묻는등 매우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다른 주소지에 임시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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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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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을 구매할 때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수익률은 크게 매도시 발생하는 가치상승수익과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중 임대수익의 경우 연단위로 계산하여 수익률을 구할수 있는데, 연 임대료 총액에서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세금, 하자보수비용등의 지출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순임대수익이 대해서 투자금액을 나누어 투자대비 얼마의 수익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 5%내외면 준수한 정도이고 8%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임대수익이 좋은 건물이라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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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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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어디로 이사가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게 좋다라는건 개인이 느끼는 부분이므로 답을 하기 어렵겠지만 통상적인 장단점만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빌라의 경우 최대 단점은 구매하고 난 이후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매도자체가 쉽지 않으며, 가격방어가 매우 약합니다, 즉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지만, 상승기에서는 아파트보다 더 느리게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관리,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큰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 세대가 적어 비용지출이 클수 있습니다. 그외 주차문제나 아파트에 비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보안, 안전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장점이라면 동일평수를 기준으로 아파트보다 저가 매수가 가능하기 떄문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을수 있다는 점과 최근에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자재등이 예전보다 품질이 좋고 구조에서도 다양화가 되어 있어 내부구조가 아파트에 비해 획일화 되지 않은 점은 장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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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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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왜 7광구에 대해서 이슈화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7광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대립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탐사로 전환하면서 진행이 되는가 했으나, 1986년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공동탐사가 중단되었고 , 협정문에 한쪽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독소조항떄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명 빨대꼽기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위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만료가 되기떄문에 독소조항은 피할수 있으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 불씨가 남아 있기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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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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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거래안전 및 거래편의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사자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직거래를 하여도 거래상 효력이나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릍 통해 매물을 본뒤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개사 배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등은 손해배상책임들을 물을수 있기에 스스로 상대방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참고로 임대차에서 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거래상 문제는 없지만 중개사의 인장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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