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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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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후 보증금 월세 인상 문의입니다

2년후만기 재갱신때 인상할러고합니다 보증금 1억5천 에 월세 45만원입니다. 보증금 그대로하고 50만원으로 올리수있나요? 얼마까지 올릴수있나요? 5프로 라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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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임대차계약 1억5천/45만일 경우 5% 인상을 하게되면 1억5천/502,188원 이 상한입니다.

    따라서 월세 50만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상은 협의사항이므로 세입자가 협의를 안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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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제한의 경우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이거나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5%이내로 인상제한이 되었을 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 1.5억 / 45만원은 1.5억/ 50만2천원정도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한 조건(1.5억/50)으로 제시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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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후만기 재갱신때 인상할러고합니다 보증금 1억5천 에 월세 45만원입니다. 보증금 그대로하고 50만원으로 올리수있나요? 얼마까지 올릴수있나요? 5프로 라고하는데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상태에서 재계약인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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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5%는 갱신시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씩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둔다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보증금 1억5천으로 같게 계산하면 월세는 502,188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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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므로, 현재 월세 45만원에서 5% 인상은 2만2500원이므로 월세는 최대 47만25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45만원에서 5% 인상률을 적용하여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 50만2188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하여 올리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45만원에서 5%인상하면 47만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에 1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 후 재계약시 월세 인상 가능 범위는 5% 상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월세 45만원 이라면 법적으로는 최대 47만 2,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 및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바와 같이 월세 50만원으로의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가 45만원이라면

    450,000×5%=22,500원입니다

    따라서 월세는 최대 47만 2,500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