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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은 보통 몇년이내를 신축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년이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라고하고 5~10년이내는 준신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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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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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중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경우 대부분인 요식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안먹고 살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나 계절등을 잘 타지 않는 업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지고, 각종 이커머스가 활성화와 밀키트 활성화가 됨에 따라 이러한 요식업도 맛집으로 홍보되지 않는 이상 꾸준한 매출유지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론 다른 업종들도 다 마찬가지상황으로 업종에 따른 꾸준한 매출가능성보다는 같은 업종이라도 운영하는 매장마다 극과극으로 차이가 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홍보와 마케팅이 잘되거나 소비자들 사이 유행이 있어 인기가 생기는 업종이 아니라면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업종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나와 인기가 생겨도 곧 경쟁사와 대형 브랜드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매출 유지기간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짧아지는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숍이나 빵집, 그리고 최근 유행했다 사리지고 있는 탕후루등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에 가장 질문처럼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업종이 무인인형뽑기, 무인가게등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업종도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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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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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하는게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차와 매매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매매가 나은 선택일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가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전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이고, 그 목적상 임대차처럼 일정기간 후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시장 분위기상 내가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어 전세와 비교를 많이들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임대차는 이러한 걱정은 없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다음 이사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필요해 주거비용이 더 커지고, 자가가 아니기에 주택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누릴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가라면 매월 원리금 상환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그 원리금에는 이자와 원금이 모두포함된 만큼 빚을 갚는 구조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앞에서 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해당 시세차익 또한 자가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가가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므로 임대차와 비교대상으로 보긴 어렵고 같은 임대차 방식인 전세와 월세는 사상황에 따라 비교대상이 되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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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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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랑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픽스는 쉽게 은행이 대출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정할때 기준이되는 금리로 보실수 있습니다. 보통의 은행대출에 따른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개인별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코픽스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대한민국내 8개은행(기업,국민,농협,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들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하여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이에는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cd, 정기예금등의 상품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생각하여 은행대출시 대출이자를 산정할때 기본이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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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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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이 좋은 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교 예시는 사실상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보입니다, 부동산 임대을 통한 월세수익은 사실상의 직접투자이고, 배당EFT는 간접투자상품으로 둘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단순비교는 어려울듯 보이긴 합니다. 우선 직접투자는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과 부동산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5%내외 그리고 공실, 부동산 가격하락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상품의 경우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공실등의 리스크가 직접적이지 않는 점 장점이나, 배당수익률을 제외한 부동산 상승가치등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점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현금환급성의 경우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훨씬 뛰어난 게 장점일수 있습니다.결국 본인에게 맞는 투자대상을 선택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현금의 유동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동산보다는 eft에 , 장기적이고 향후 부동산 가치상승등의 별도 수익창출을 원하시면 직접투자가 답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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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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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자산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중산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산층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계적으로도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발표하는 주체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기준으로 75%~200%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 60%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 인식에 따른 조사결과에는 월소득 700만원 이상, 부동산과 금융자산 합이 9억을 넘는 경우를 중산층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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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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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부동산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가능성은 상승쪽이 더 많기 합니다.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있었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현재는 상승세가 주춤되는 모습이지만, 수요증가의 요인이 금리인하가 시작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어느정도 시장안정화되었다 판단되어 다시 완화로 돌아서는 시점이며, 이러한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상승효과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출규제와 금리인하가 섞인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은 수도권, 서울기준 강보합세,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가 되고 금리가 더 인하된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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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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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파트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혼시 재산분할분에서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취득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1번처럼 이혼전에 명의를 받으신다면 부부간 증여비과세한도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하고 대출을 가지고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대출을 제외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즉, 주택가격과 대출금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이혼후에는 서로간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주는 경우 이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으나, 이혼시 합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나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무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할수는 없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혼 협의시 주택은 어차피 매매를 할 예정이고 와이프명의로 된 만큼 주택그대로를 넘기고 그에 따른 현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작성 그리고 매매후에 현금을 받으시는게 세금부담만 보면 더 유리할듯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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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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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한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수 있도록한 공공사업진행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시작된 이유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예산을 들여 건설하기에는 재정등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의 건설을 미루기는 어렵기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통해 기반시설은 건축하게 하고 이후 운영권 이전등을 통해 해당 자금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시설개발을 늦추지 않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은 해결할수 있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은 민간사업체 그리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사들 투자가 감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등의 사태가 직면하는 경우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미국 리먼사태이후 2008년 국내 경기불황이던 시절에 이와같은 사업중단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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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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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 등록을 할때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숙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건물의 유형에 따라 그 업종을 달리하며, 적용되는 법률 / 신고기준도 다르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자 하는 숙박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하셔야 하고, 생숙이나 오피스텔등에서는 생활숙박업등로 신고/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또는 허가를 마친 경우 전자는 관광사업등록증, 후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신고(등록)시에는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뒤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신뒤 운영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로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된경우 실제 운영자가 실거주하여야 하고, 주변 거주하는 분들에게 동의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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