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떻게 세대분리해야하는가요?
부모님(60세이상) 세대주
누나
저
4명 등본상에 있습니다
(작은누나는 따로살고있습니다)
공공임대조건 세대분리가필요한데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데
세대분리할 경우
꼭 방을 얻어나가야해요?
다른 집에 주소옮겨놓는 방법 외에
세대분리 청약 공공임대 가능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분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혼자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변경외 일정한 소득, 만30세이상, 기혼 이 세가지중에 하나는 충족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세대주로써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60세이상) 세대주
누나
저
4명 등본상에 있습니다
(작은누나는 따로살고있습니다)
공공임대조건 세대분리가필요한데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데
세대분리할 경우
꼭 방을 얻어나가야해요?
==> 임대조건 중 세대분리가 우선이라면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한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다른 집에 주소옮겨놓는 방법 외에
세대분리 청약 공공임대 가능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세대주를 본인으로 정정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세대가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과거에 했을 경우, 아닌 경우 적정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이상의 경우는 물리적 세대만 이루어지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를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 세대분리를 진행하고 싶지만 같은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몇몇 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수도세, 전기세, 주민세 등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실제 생계 자금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 것만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관문이 하나 인 세대에서 세대분리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 놓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주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세대주변경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방법이 있고 아니면 따로 방을 얻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공공임대분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거주지가 필요하지만 꼭 물리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공공임대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공임대 청약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님과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LH, SH 등 공공임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