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듯 보이는데, 당장의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그에따라 시장내 가격상승이 안정화되는 등의 시장안정효과는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책발표시 예상치와 크게 다를때 시장이 반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시장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제 발표에 따른 시장내 반응은 회의적이므로 당장의 시장변화는 나타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올해 예상대로 여러예정지내 착공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시장도 반응을 보일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시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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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제안 및 직접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계약의 경우는 은행에서도 대출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감액이 되는 경우 대출금액이 조정되어 일부를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일단 은행을 통해 조건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3. 보통 직접계약서작성을 하자고 했다면 임대인이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 기재하여 가져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계약서상 내용 (기간, 금액)등을 확인하시고, 특약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라는 명시가 되어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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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어제 정부발표이후 각 매체등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듯 보입니다. 즉, 현실가능하냐 문제인데, 만약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공급대책이 시장안정화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시장내 가격상승이 안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 나름의 기대감으로 시장가격이 안정화되는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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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즉 3개월 단기연장을 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사가 설명자체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은 12월까지 서류사 작성하고 3개월 단기퇴거시에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는 조건부 제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2. 말그대로 만기퇴거를 하시는 방법과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퇴거요청이 불가하기에 계약서상 기간을 3개월에 맞추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위와같은 제안이 온 이상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작상되기 어렵기에 결과적으로 부담하시거나 만기퇴거하시거나 둘중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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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등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쉽게 지역내 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체 정부의 지방세를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지출에는 각 정해진 항목이 있기에 징수하는 세금이 늘지 않는 이상 다른 항목에서 이를 빼서 충당하여야 하기에 사업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세수가 더 적기 때문에 여러 복지정책이나 사업운영이 어렵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를 통해 자금지원등을 받아야만 시작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피부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리던 혜택이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지자체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된다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정부예산을 얻기 위해 혹인 지역발전이 가능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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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납입횟수는 사실 24회납입만 해도 공공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갖추시게 됩니다. 다만, 납입횟수보다는 납입에 따른 납입인정금액이 시간에 따라 쌓이게 되고 이러한 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임대주택이나 공공청약시 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가점으로만 판단할때 실제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고 만약 동일가점등이 발생할때 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도이기에 사실상 납입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까지는 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나이가 젊으시고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의 월 10~25만원정도는 정기적금을 넣는다는 개념으로 납입을 하시는게 나중을 생각할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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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월세를 보증금과 같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에서 선납의 경우는 잔금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게 되고, 후납의 경우는 잔금일에 보증금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계약단계에서는 보증금, 월세가 아닌 계약금만 지급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서작성시에는 보증금의 10%~20%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 잔금일에 보증금 나머지와 월세 납입방식(선불,후불)에 따라 월세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사인간의 계약에 포함되는 만큼 합의를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시기에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과 월세를 내라는 흔치않은 상황이 발생하도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계약서상 선납월세라면 잔금시에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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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혼인신고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소득, 자산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무주택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 되기에 디딤돌대출은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2. 현재 ltv는 70%가 기본이며,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40%가 적용됩니다, 보통 규제지역내에서는 생애최초일때 LTV70%. 비규제지역 내 생애최초대출시에는 80%가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혼인특례등에 따라 혼인전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혼인신고전 모두 처분을 하고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대출등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특공의 경우 단1회에 한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3. 신생아특공의 경우도 특례에 따라 1주택시 주택처분조건으로써 1회에 한해 특공 청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대출의 경우는 별도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알아보셔서 알시겠지만 청약시 특공자격이나, 대출등에 대한 사항은 여러 특례와 시행령등 매우 복잡하여 실제 청약을 하는 단계에서 분양사나 입주자공고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대출의 경우도 은행에 직접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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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당첨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둘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외 중복청약에 따른 재당첨제한이나 별도 청약통장 효력상실등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첨이 안되는 것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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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서 인상이 되고 , 질문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5%인상시 1050만원. 월세의 경우 45만원에서 472,500원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가 되며, 보증금을 동일한 1000만원으로 할때 5%인상시 월세는 474,300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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