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매 문제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계약기간 중에 퇴거를 임의대로 하신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아무리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1. 잘못된 지식이고 , 부동산 법이란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보통의 임대차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민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나,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두고 있고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특별법 모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 질문처럼 임대인 멋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네, 정확하게 계약기간중 임의적인 퇴거를 강제할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이 정상이라면 임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임대인 입장에 서서 이상한의견을 주장한다면 시청등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동행시 반드시 녹음등은 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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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청약마다 1순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거주자가 인천, 서울지역에 청약 가능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순위 청약요건에 해당지역이라는 제한이 있다면 동일 시,도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 해당지역 , 타지역으로 기재가 된 경우라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지역제한은 가점에 요인이 아닌 1순위 2순위 청약자격사항에 해당이 되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1순위 청약자체가 어렵고 그에 따라 인기있는 청약이라면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 2순위청약의 기회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지역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있기에 해당 기간만큼 지역내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동일지역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경우가많아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요건이 존재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는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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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세 대출 보증금 주탹청약 LH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이나 LH행복주택, 혹은 공공임대등은 모두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각 모집군별 검색을 하시어 본인의 자격요건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떠져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이면서 소득이나 자산등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각 매물역시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등을 통해 검색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 어느정도 알아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등을 문의를 주셔야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간단하게 청년주택이나 위부분 모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유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공통점이지만, 세부적으로 계약방식이나 거주기간, 공급주체 , 그리고 청약이나 신청 가능한 요건에 차이가 있기에 각각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주택들은 일반 개인공급주택보다는 보증금 보호등에서는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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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분들은 자격증을 따시는데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정학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의 학원이나 인강등에서는 10개월정도을 기준으로 커리큐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에 동차를 준비하는 경우 10~12개월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개사시험은 수시로 있는게 아닌 1년에 1회 실시하기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시험일과 가깝다면 공부기간이 더 짧아질수밖에 없고, 보통 직장인처럼 시간여유가 적은 경우에는 1차시험을 도전 합격한후 다음해 2차시험을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더 여유있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의 경우 그만큼 학업성취도도 좋기에 경우에 따라 5~6개월만에 동차합격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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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 가격, 세금 등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해 정부가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전에 공시를 하게되고6월1일 보유세등의 산정시 이를 통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 그에 따라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시지가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세기준으로 올리게 되면 세금산정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에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중에 있는데 현실화정책등에 따라 80%까지 올라오게 되면 세부담은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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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 조건 변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연장이 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렵고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조건 변경없이도 연장을 강제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데, 질문처럼 최초입주후 첫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아마도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연장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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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의 경우 이사짐의 양과 동원대는 차량, 인원수 , 이사가는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면 업체마다 견적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원룸으로 이사짐의 양이 적은 경우라면 1톤트럭을 통한 소형이사가 가능할수 있고 이런 경우 비용은 30~5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원되는 인원이 운전사 한분이므로 포장이사와 다르게 질문자님도 직접 이사를 도우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게 싫다면 일반적인 포장이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비용은 5톤차량 기준으로 최소 100만원이상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지역내 매물여부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 만큼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해당지역내 매물을 검색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순하게 많다 적다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실제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매물도 차이가 있기에 스스로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야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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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양수후 배관역류 하는거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배관 막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사용상 부주의나 관련 소모품의 하자로 인한경우 책임을 지게 되고, 임대인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막힘이나 공용배관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초기, 즉 입주즉후 질문처럼 막힘이나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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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내용만 보면 어찌되었단 만기는 2월 말이고, 만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비워젔다면 보증금은 다음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즉, 현 임대인의 대응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 사용을 하고 있지않은 경우 월세와 보증금 부담의무가 없기에 이부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연장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연장을 어떤식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여지는 있긴한데, 결과적으로 최종 홥의한 2월 퇴거합의가 있기에 위 부분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국인이기에 부동산이 임대인 모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을것으로는 보이고 이미 퇴거를 먼저해서 대항력도 없어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미리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나 민원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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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약 2달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일 이전은 모두 조기퇴거에 해당되어 원칙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기 떄문에 미리 퇴거할 경우 조기보증금반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협의로써 중개수수료부담등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전이라도 이미 다음세입자가 구해졌고 해당 세입자와 일정조율과정에서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만기해제로 보아 위와 같은 부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임의대로 만기전 퇴거를 진행하신다면 임대인과의 보증금 조기 반환협의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등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만기일에 맞추어 나가시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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