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동거인자격으로 전입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타인이라도 세대주 동의가 있으면 전입이 가능하고 질문처럼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둘사이는 한세대로 보지는 않기떄문에 주택수 합산등에 영향을 주지않아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인 여자친구분은 무주택세대주로써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로써 세대가 합쳐지면 신혼부부특공도 다른 자산,소득요건에 충족이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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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구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그렇다기 보다는 임대인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퇴거시 털날림, 냄새등으로 인해 벽지교체나 청소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주택관리상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하는 시점부터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암차인보다는 우위에 있기때문에 세입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제한되는 상황으로인해 더 구하기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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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 1주택자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매수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도 주택을 구매할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구매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전세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실거주의무를 현 세입자 만기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에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문처럼 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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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음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들이 음식도 정해진 바가 없기에 초대하시는 분 연령대나 선호하는 음식위주로 준비하시는게 손님들의 만족도나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집들이때 모든 음식을 스스로 하기 보다는 주요음식 두세가지는 직접준비하고 나머지는 배달이나 구매를 한뒤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월남쌈처럼 직접손을 쓰며 먹는 음식은 추천드리기 어려워 보이고, 준비과정상 손이 많이 가는음식도 피하시는게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에서는 소불고기나 스지전골등도 메인음식으로 괜찮아 보이고, 그외 국거리1나와 반찬2~3새지정도만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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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처종류가궁금해요
연매출 30억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다이소의 경우도 직영점일 경우 사용이 불가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소라도 가맹점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 한해서는 매출에 따라 사용가능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대형 직영매장등은 사용이 어려울수 있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직영/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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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기는 매수자에게 맞추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수자가 있을때 파는 것은 맞으나, 이주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임시거처를 또 마련하여야 하는 만큼 무조건 파는게 맞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전혀없는 지역이라면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하겠으나, 간혹 거래가 발생하고 수요가 그나마라도 있는 아파트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가격을 일부낮추거나 해당 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가능할수도 있기에 현시점 중개사말만 믿고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현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잔금일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를 협의하시고 최대 늦출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기간동안의 짐보관비용과 가족집이든 임시거처 마련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중 하나라도 진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번 매수자와의 계약은 포기를하시는게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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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인생을 준비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도 결국은 동일한 자격시험에 해당되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준비기간은 동차기준으로 1년, 공부방식은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공부하시는게 공부계획이나 효율성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나 법률 관련 과목이 많고, 개정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전략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이거나 10월말시험기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라면 집중력을 높여 1차시험 2과목만 공부하여 올해 1차합격 ,내년 1차면제, 2차합격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해서는 일단 자격취득만 먼저 생각을 하신뒤에 이후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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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하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상대방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조건이 다음임차인 주선이고 동일한 임대차로써 시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협의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써 합의를 유도하시거나, 기존조건으로 구하는 것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중도해지를 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방법에서는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매물을등록하는등의 방식으로 위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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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에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을 이체하던 자기자금을 이체하던 결국은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보내야하는데 그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풀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관련 거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체한도를 해지시키시면 되고 귀찮은 경우 잔금일에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리고 한도의 결정은 질문자님이 정하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 혹은 설정한도를 일시 풀어두는 것이기에 별도로 한도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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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이유든 계약기간중에는 상대방(임차인)동의 없이 보증금을 인상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 말했던 인상 거부시 집을 빼야 된다는 것은 법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질문처럼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할수는 있지만, 위 임대인의도는 보증금인상을 위해 주장을 한 만큼 실제 이에 동의하고 퇴거를 시킬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인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법에 따라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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