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직장의 종류는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나이를 고려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전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하실게 아니라면 사실상 자영업인데,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1~2년 실무경험을 쌓으신뒤 개업을 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한 방법이 될수도 있고 해당 자격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취업가능한 자격을 준비하여 도전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등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부분이고, 그외 주택관리사도 많이들 도전하는 자격입니다. 그외 본인이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이 있다면 해당 분야로의 재취업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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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 주담대 및 월세받는 시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현재는 계약만 하신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닌 만큼 현 세입자에 대한 월세도 받으실수 없으며, 잔금전까지는 현재 매도자가 소유자로써 월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며, 해당 기간내 실거주민 전입이 가능하다면 대출시 임차인 퇴거조건부로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특성상 은행에 따라 요건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해당 부분은 대출신청은행에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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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월세 입주하기전 하자 발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하자와 잔금지급은 별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잔금은 약속된 입주일에 지급이 되어야 본인이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주택에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지속되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질문처럼 잔금일에 주택을 보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수리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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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서울내 다른 재건축사업단지내 각각 1주택씩을 가진 경우라도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하고 하나는 현금청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2017년 이번 구매한 경우라도 별도 예외조건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세대가 5년내 두 단지 모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각 재건축사업간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5년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현금청산없이 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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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때 오피스텔 처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를 보유한 경우라면 아파트 매매시 2주택으로써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등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처분한 이후에 아파트를 매매하시는게 1주택으써의 혜택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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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문정동 마곡동 세 동네 신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간 근거리로써 생활여건상의 차이는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곳이 괜찮을 지는 본인이 어떠한 입지요건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주관적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암동의 경우는 미디어산업 중심지역으로 관련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직장과의 접근성에서 유리하며, 문정동의 경우는 교통편 9호선라인 연계에 따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 학군가치가 좋은 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동의 경우 생활,업무시설이 다양하며, 서울 중심도심과의 지하철 교통망이 유리한 특징으로 실제 상주인구가 상암보다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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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LTV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출규제에 따라 서울내 주택의 경우 LTV는 40%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는 LTV70%가 가능한데, 질문의 경우에서 남자분이 혼인전 주택을 보유와 처분을 한 경우로써 현재 둘다 무주택일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일고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확인은 은행등을 통해하셔야 하나 혼인전에 주택취득과 처분을 한 이후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두분다 현재 무주택상태라면 생애최초관련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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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일떄 적용되며, 공제율은 기본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로써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는 3년이상 양도차익의 12%,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하고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거주기간 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8%, 1년증가시마다 4%씩 증가, 최대 40%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10년이상보유 10년이상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80%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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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에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안전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매매가 80억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호수 외 다른 호수들도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다가구구조로 보이고, 이런 경우 선순위 근저당 외 본인보다 빠르게 전입신고한 기존세입자의 보증금도 모두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하시고 전세세입자 보증금내역등도 모두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할것으로 보이기에 최우선 변제로써 일부 또는 전액이 배상이 가능할수 있는데, 이또한 선순위 임차인중 소액임차인여부등을 모두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차인 보증금리스트등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 미반환이 발생해도 결국은 본인이 책임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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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형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하나, 각 지원하고자하는 유형의 요건에 따라 자격은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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