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에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찾아본바로는 이체 한도를 넉넉히 해놔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대출금 이체를 위해선가요, 아니면 내 계좌에 있는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기 위해서인가요??

한도를 얼마나 늘려놔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또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계좌에 있는 내 돈을 매도인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출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출금은 잔금일 당일 은행 또는 은행법무사가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통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만큼 내 이체 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찾아본바로는 이체 한도를 넉넉히 해놔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대출금 이체를 위해선가요, 아니면 내 계좌에 있는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기 위해서인가요??

    ==>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입금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얼마나 늘려놔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또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 최고 한도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이체하던 자기자금을 이체하던 결국은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보내야하는데 그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풀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관련 거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체한도를 해지시키시면 되고 귀찮은 경우 잔금일에 직접은행에 방문하여 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리고 한도의 결정은 질문자님이 정하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 혹은 설정한도를 일시 풀어두는 것이기에 별도로 한도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체 한도는 대출금 + 내 돈 합쳐서 매도인에게 보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보통 매매가 전액 이상으로 넉넉하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최소 2~3일 전에 은행에서 미리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