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변 공사는 입대의에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공사라는게 아파트 단지내 필요에 따른 공사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업체등을 설정한뒤 공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외부의 공사라면 결정주체나 진행주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공사라고 하더라도 단순 보수공사가 아닌 노후시설 교체등의 부분이라면 입주민들의 일정동의를 받은뒤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를통해서 집같은부동산이 아닌 길도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말그대로 채권자가 담보한 목적물에 대해 채무변제를 위해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주체로 시행하게 되는 매각절차입니다. 그에 따라 담보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로써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나 도로의 경우 원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정부,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행정자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필요가 없는 경우 정부가 자산공사등을 통해 공매처분을 하거나, 수의계약등을 통해 매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길, 도로라며 해당 부동산으로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 임의경매등으로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나올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새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1기, 1호 신도시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추진한 프로젝트로써 약 30만호이며, 일산, 분당이 주요 신도시이고 중동, 평촌, 산본등도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신도시를 개발한 이유는 주택부족해결을 위한 목적이며, 여러 세대가 동시입주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써 개발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많고 그에 따라 단독주택의 인기가 서서히 하락하게 되었다는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으로 일반공급당첨 추후 특공으로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의 경우 원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미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당첨일부터 유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춘다면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보증금ㅡ월세 비율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5.5%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이보다 낮게 적용할수 잇습니다. 전환률 5.5%는 기준금리 3.5%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을 더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뒤 12개월로 나누면 월세전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 1000만원에 월 4.5만원정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가 기본요건인 만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지금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잔금지급을 목적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써 신청으로 보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추가주택 구입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은 불가하며, 분양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완공후 입주를 위한 잔금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의 옥상도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부분이지 단순히 제3자가 된다, 되지 않는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이나 어떠한 건물인지에 따라 임대차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도 임대차시 월차임의 정도는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식적인 사용수익권리 즉,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용목적에 두당사자간 합의를 하신다면 가능할수 잇습니다. 다만 옥상의 경우는 호수등의 구체화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임대차보호법등에 적용대상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있기에 이는 지자체등에 기준에 맞추어 설치 운영을 하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예불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절차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이행은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지방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10년을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등을 고려할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며, 지방내 다른 호재가 있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등이 가능하다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상승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불안요소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지방까지 해당 상승세가 이어져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에 회복세가 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함께 거주할 때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리하면 현 임대인이 기존임차인a의 갱신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질문자님과 임대차를 체결하고 함께 실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q1)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전 임차인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2) 해당 부분은 은행이 보는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상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q3) 임대차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한뒤에 대출을 받으시고 이후 임대인이 동거인으로써 전입하는 방법이 맞을듯 합니다. 두분이 가족관계가 아닌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가 될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를 한다면 세대주(전세계약자)와 동거인(임대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