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에 대해서 질문요!!!!!!!
한 부동산에서 투자목적으로 매매계약도 하고나서 전세계약도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되는게 맞나요? 세낀물건의 경우는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거래 유형이 매매인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각각 중개보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낀 즉 세입자가 있는 물건의 매매만 발생이 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임대인 승계를 받기 때문에 매매만 중개수수료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건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사람이 주택을 매수하고 바로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매매계약1건과 전세계약1건이므로 총 2건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가 이럴 경우 어느정도 유연성있게 가격을 조정하여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건에 계약건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 수수료만 받도록 한 경우도 있긴한데, 중개법 시행규칙 에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겨우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소유자인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사하지 않고 매수자와 동시에 임대차를 체결하는 상황등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매도자인 동시에 임차인 / 매수자는 동시에 임대인이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중 동일당사자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발생하는 것이 맞긴한데 공인중개사 분과 협의를 통해 매매 중개 수수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협의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매와 임대차 동시 진행시 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면 임대차는 반값으로 한다던가 또는 매매가액이 크면 무료로 한다던가 별도 협의를 합니다.
두개를 동시 거래 했는데 다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중개숫 료 규정은 매매중개수수료와 전세 중개수수료를 각각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의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할인하여 협의 한다면 유통성 있게 감액해주리라 봅니다
사전 계약전 중개사와 협의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각각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전세계약건에서는 절반이나 협의하는경우가 많고 세낀 물건은 매매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는게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대필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발생은 하지만 매매건만 받고 전세는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오는 분한테만 받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동산에서 투자목적으로 매매계약도 하고나서 전세계약도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되는게 맞나요? 세낀물건의 경우는 어떤지요?
==> 동일한 물건에 대해 매매, 전세를 진행하는 경우 이때 중개보수는 매매 물건 만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세낀 매물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을 각각 중개하는 경우, 두 거래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던 집을 팔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매매와 전세계약은 각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두 거래가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각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 곳의 중개업소에 두 계약을 동시에 의뢰하셨다면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