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적정시기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는 적정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태에서는 경기활성화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도 사실상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 된 만큼 수요증가를 위해서도 금리인하는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금리차가 꽤 벌어져 있고, 미국도 금리인하를 실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때 우리나라 단독으로 인하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이 예상하는 올해 하반기말정도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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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궁궁한사항이 있어서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정확한 한도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 대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70%(ltv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한도는 1.19억까지 가능하고 다른 대출 및 원리금은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지만 다른 채무가 없는 상태라면 30년, 연4% 대출이라면 해당 소득기준으로 최대한도까지 대출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방공제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대략 1억~1.1억수준은 가능할듯 판단되나,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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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창문을 안열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아파트가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초고층 아파트 최고층에는 바람등의 영향으로 오픈이 불가능한 창문이 있을수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 오픈가능한 창이 있을수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환기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장치가 일반주택보다 더 잘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떄문에 창문을 열지않더라도 거주상 문제가 없도록 대체가능한 장치등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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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미리 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자체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일단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먼저일 듯 하고,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합의 근거로써 녹취는 사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미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것보다는 퇴거에 초점을 맞추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지급한 이체기록이 있다면 입증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면서 법적대응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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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없어질 확률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일부 전세제도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듯한데 사실상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전세임대차 비중이 매우높고 전세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대비 크지 않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전세제도를 갑작스레 폐지할 경우 대체할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되어 지금까지 고착화된 임대방식이고 그만큼 이 제도 자체의 장점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전세사기가 늘었다고 전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전환시킬 대책과 무자본 캡투자등의 방식을 막을수 있는 제도의 개발을 고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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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 서 단독 주택은 못 짓고 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도 서울에 건축하여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가능한 여부는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울 내 토지가격 대비 효율성이 좋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대형 단독주택이 있는 평창동이나 성북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공간활용도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경기도에 건축하는 것은 전원주택의 목적이 있으며,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고, 다른 서울외곽 경기도지역내에는 전원주택단지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서울보다 가격도 저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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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인감만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사항이므로 팔고자하는 목적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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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미로 보면 단독주택이 전원주택보다 큰 범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분할때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텍의 경우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등으로 세부적인 구분을 하게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원주택이나 일반 1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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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으면 명도소송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본 합의된 내용은 보증금을 다 빼주면서 퇴거를 하는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중도해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주택점유를 이전받지 못했다면 이는 이행지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둘의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이미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좋게 하는 것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명도가 되는것도 아니고 실제 강제퇴거까지 갈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월세등의 손실을 계속입을 수 있기에 일단 주택인도에 대한 의사통지로써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명도소송을 한편으로 진행하시면서 임차인을 압박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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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부부가 특공 1순위 모두 중복 청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단지내 동일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혼인신고로써 1세대을 구성한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써 당첨이 되도라도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청약신청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첨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 둘다 당첨이 되는 경우 당첨일이 빠른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다른하나는 부적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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