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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주택자금대출이 나오나요?

현재 부모님 명의에 과천에 있는 10억대 집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가격 책정이 힘들고 또 전세를 다 끼고 매입하려다 보니 대출 규제가 심할거로 예상이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자금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엔 디딤돌 같은 정부지원대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일 경우는 가능한데요. 요즘은 은행마다 대출규제가 심해서 갭투자나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 거래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 2금융권까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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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짜피 대출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이나 kb시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간의 통정거래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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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적당한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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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저금리대출등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대출이 아니라도 해당 거래를 하실때에는 계약서작성을 포함한 명확한 자금이체내역등을 남기셔야 하고, 시세대비 매매가격도 일정수준(시세대바30%이내)에 맞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