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간 저가 주택거래시 주담대 최대 금액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친누나가 갭투자로 투자한 아파트를 가족간 저가 거래 후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주담대로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대출금액이 궁금합니다.

생애최초로 대출받을 예정인데 매매 예정가(2억8천)의 70%인 1억9600만이 최대인가요?

정부대출은 가족 간 거래시 불가하다고 본 것 같은데 대출시 문제가 없을까요?

1. 주택시가(예상, 주변 매물기준) - 4억

2. 매매 예정가(시가의 70% = 2억8천)

3. 현재 임차인 전세 보증금(2억 6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의 아파트를 사서 신혼집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시군요. 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 그 당시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매매가를 낮춰서 증여세를 피하려다가 대출 한도 부족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주담대 한도를 산정 시, KB 시세와 실제 매매계약서상 더 낮은 금액을 담보 가치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4억이더라도 매매가가 2.8억이실 경우 은행은 2.8억만을 가치로 인정합니다. 즉 1.96억이 최대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처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2.6억과 1.96억은 차이가 6400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이 액수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정책대출에서는 가족간 거래 시 제한이 될 경우입니다. 부모 자식,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정부 대출이 불가합니다. 친누나는 방계가족이므로 100% 차단은 아니지만 심사과정에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시세보다 30% 나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매매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증여세 회피로 봅니다. 따라서, 세무적 측면에서만 보면 거래 자체는 완벽한 합법이지만 저렴한 정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은행 시중대출을 이용하더라도 6400만원의 추가 금액이 필요한 점은 이 거래에서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 4억원의 70%인 2억 8천만원과 실제 반환할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6천만원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디딤돌 등 정부 지원 대출은 가족 간에 거래시 이용할 수 없고 일반 시중은행의 주담대만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으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무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간 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실 수 있지만 이론상 1억9600만원이 최대라 보실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로 보고 1억원 상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한도는 단순히 매매가 2억 8천만 원의 70%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담보가치, 대출 규제, 매매가격의 적정성, 거래 형태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1억 9천6백만 원이 무조건 최대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