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별도로 가능한지요? 원룸이나 빌라, 연립주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은 등기부상 구분건물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세대는 구분건물로써 한건물 내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등기부를 출력해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에 따라 빌라와 연립주택은 모두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바다면적 660제곱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제곱이하이면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은 법에 따른 주택유형이 아닌 실무상 욕실을 제외한 방과 주방등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주택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세대별 등기권을 가지고 있어 한 건물안에 소유권를 각각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가수는 건물 전체가 소유권이 한시람(공동지분은 지분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방 출입문을 중심으로 세대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은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주는 한사람이며 주소지를 같이할 때는 동거인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각호실마다 등기가 개별등기로 되어 있어서 세입자들이 더안심하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통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호수에도 대출이 다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합니다
집을 얻을때는 그런부분까지 생각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세대주구성은 각 호실마다 전입신고를 할수있어서 가능합니다
원룸이나 투룸역시 다세대,다가구에 포함되며 빌라,연립주택역시 등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등기부는 하나 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호실마다 등기부가 있는 개별소유 입니다
원룸도 대부분 다가구에 속하며 빌라,연립은 다세대 주택 즉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성은 다가구는 한 주택, 하나의 번지에도 여러개 방마다 임의의 호실을 정하여 전입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성립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 호실마다 출입구가 한 개인 구조상 각 호실에 한 세대만 전입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에 해당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 공 주택에 해당 됩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건축물대장이 다른데 공동 주택은 집합 건축물대장 단독 주택은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등재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구분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실의 소유권자가 자신만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 호실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4층 이하로 지어진 건물을 가리키고,
대부분 단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구분과 다릅니다.
주로 4층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 비슷한 외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룸은 방 한칸짜리를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4층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지칭하는 일상의 명칭으로서 대개는 다세대주택을 지칭하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또는 연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호실별로 단독 세대로 구성이 가능하나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거주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됩니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