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를 임대해주다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 버린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않고 나간상태이고 인테리어도 원상태로 복구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문제는 같은 없종이 임대를 문의 해왔을때 소정액정도의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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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않고 나간상태이고 인테리어도 원상태로 복구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문제는 같은 없종이 임대를 문의 해왔을때 소정액정도의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