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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계속 지켜볼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증명 할수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 계속 사진을 찍고 뭐 이럴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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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임대인이 실거주로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재임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다른 확정일자 부여가 없다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아파트 주소의 우편물이나 이웃,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자 관리카드와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등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매매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변동내역등도 살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거주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022다279795)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결 했으니 집주인에게 증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계속 지켜볼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증명 할수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 계속 사진을 찍고 뭐 이럴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주변 경비실, 친한 호실 등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주택에 전입한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과 확정일자 부여날짜, 계약기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등 통해서 알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된 세입자는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해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고 확정일자가 새로 부여 됐는지 정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새롭게 부여 되어 있다면 새롭게 세를 준것인데 사실 확정일자 안받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반듯이 주인이 산다는 보장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켜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여 이사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근 부동산을 통한 소문을 통하여 제3자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만 있다면 신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전입세대연람원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조회하여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권설정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실제로 손해배상이 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나간 임차인중 계약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6개월간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까다롭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절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 사실을 지자체에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열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에 변경 사항이 있을텐데, 임대인과 다른 이름으로 혹은 임대인의 이름이 아닌 경우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혹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구청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필요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